2021.01.02
알아두면 좋은 「1차 창작」과 「2차 창작」의 차이에 대해서
동인 활동을 하다 보면 「1차 창작」이나 「2차 창작」이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이것들은 동인 분야에서 만들어진 말로, 동인 활동을 행해 가는데 있어서 제대로 이해해 두고 싶은 요소이기도 하다.
이 기회에 1차 창작과 2차 창작의 차이점을 적어 가므로, 제대로 이해하고 동인 활동을 즐겨 가면 좋겠다.
1차 창작? 2차 창작?
가장 먼저 「1차 창작」이란 작자 본인이 처음부터 생각하고 제작한 완전 오리지널 작품을 가리킨다.
당연히 저작권은 작자 본인에게 있고, 2차 창작의 관점에서 보면 원작이 되는 작품을 가리키고 있다.
덧붙여서 작자 본인이 제작한 스핀오프 작품이나 속편, 미디어 믹스에 대해 공식적으로 판매된 상품등도 이 1차 창작물에 포함된다.
다음으로 「2차 창작」이란 1차 창작물의 설정이나 캐릭터, 또는 세계관 등을 이용하여 작자 이외의 인간이 제작한 작품을 가리킨다.
만화나 소설 등의 동인지에만 머물지 않고 일러스트, 열쇠고리, 엽서 등 상품 전반, 게임, CD 등 제작자인 본인이 고안·창작한 작품 이외의 물건을 사용한 창작물은 모두 2차 창작에 해당한다.
이들은 모두 동인 문화에 맞게 사용된 말들이지만 그 성립에서 먼저 생겨난 것은 「2차 창작」쪽이었다.
그리고 2차 창작이라는 말이 쓰이게 된 흐름 속에서 「1차 창작」이라는 말이 파생되어 생겨난 것이다.
오리지널로도 2차 창작이야?
예를 들면 제작자가 오리지날의 캐릭터를 낳아, 무대 배경으로 설정도 생각하고 스토리도 처음부터 생각했다고 하자.
그러나 그 이야기 속에 어떤 작품의 캐릭터를 한 명 등장시킨다면 이 작품은 1차 창작이라고 불러도 되는 것인가?
대답은 no이다.
만약 제작자가 99%의 내용을 창작했다고 해서 여기에 1%라도 다른 작품의 요소가 추가되면 그 순간에 그것은 1차 창작물에서 2차 창작물로 변화한다.
기본적으로 2차 창작한 작품을 오리지널 작품으로서 발표하는 것은 매너 위반이 되며, 출판사등에의 반입이나, 공모되고 있는 상 레이스에의 엔트리도 엄금.
그 점을 잘 이해하고, 제작한 작품을 취급하도록 주의하기 바란다.
동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의하고 싶은 점
기본적으로 일차 창작된 작품은 작자에게 저작권이 발생한다.
만약 작자분이 2차 창작에 거부반응을 보여 2차 창작의 금지를 호소한다면, 그 시점에서 그 작품의 2차 창작활동은 위반행위가 되는 것이다.
본래는 작가 본인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작품이 2차 창작에 관해서는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2차 창작을 즐길 수가 있다.
그 때문에 영리 목적의 2차 창작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는 점도 아울러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그러므로 동인지 즉석 판매회에서 주고받는 것을 반포라고 부르고 있다.)
다만 캐릭터나 설정 등의 저작권이 작자에게 있다고 해서, 제작자의 작품에 대해서 일절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제작자가 만들어 낸 작품에 관해서는, 그 제작자에게 저작권이 발생한다.
최근, 만화등의 위법 업로드 사이트가 횡행하고, 그 중에서도 유명했던 사이트가 단속되어 폐쇄된 사건은 아직도 기억에 새롭다.
동시에 동인지의 불법 업로드 사이트도 같은 단속이 이루어져 속속 폐쇄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가?
당연히 저작권이 발생한 동인지를 불법적으로 업로드하는 행위나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행위는 불법이다.
그것을 확실히 이해한 다음, 업로드등의 위법행위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은 물론이지만, 위법 사이트를 이용해 버리는 일도 없도록 주의하자.
어디까지나 2차 창작이라는 것은 작자분이 만들어 주신 작품을 빌리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2차창작을 하는데 있어서, 원작이 되는 1차창작품을 항상 경의를 가지고 접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작품의 2차 창작을 즐기고, 보다 그 작품이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면 최고의 결과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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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Shuuuuhi
Translator
Park Hyosong